| 공모주 청약 6개월 수익 후기 |
공모주 청약이란?
1. IPO (Initial Public Offering)
- 기업 공개
- 기업이 주식을 상장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
- 투자자들이 공개적으로 주식을 살 수 있도록, 기업이 주식과 경영 내역을 시장에 공개한다
- IPO를 통해 증권시장에 상장을 하면, 투자자들은 자유롭게 주식을 사고팔며 투자를 할 수 있다
2. 공모주 청약
- IPO를 통해 기업이 상장되고, 기업이 주식을 공모하면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겠다고 신청하는 것
- 이후 기업이 공모주 배정을 통해 주식을 나눠준다
3. IPO를 하는 이유
-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
- 조달된 자금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
- 기업의 건전성 및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
출처 : 토스뱅크 (https://www.tossbank.com/articles/IPO)
공모주 상장 진행 순서
출처 : 신한투자증권 (https://www.shinhansec.com/siw/banking-lending/subscribe/guidePOSS/view.do)
(1) 상장예비심사 청구
(2) 상장예비심사 결과 통보
(3) 이사회 결의 & 금융위 증권신고서 제출
(4) 수요예측 및 공모가격 결정
(5) 청약, 배정 및 납입
(6) 환불일
(7) 상장일
: 공모주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상장 진행순서에서 (5) ~ (7) 에 해당하는 구간에 우리가 참여하면 된다
기업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의 어플을 설치해서 청약을 신청하고 배정받으면 상장하는 날 매도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
공모주 청약 시 배정방식
(1) 균등 배정 : 총 청약 인원에 대해 1/N로 배정
(2) 비례 배정 : 고객별 청약 수량을 경쟁률에 비례하여 배정 (많이 청약할수록 유리)
: 나도 그렇고 사회초년생은 씨드 자금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균등방식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한다
균등방식의 경우 청약 금액이 50만원 이하(아주가끔 1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지만 많지는 않다)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없이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
소액으로 공모주 투자를 진행해본 후에 나중에 씨드가 많아지고 투자할 여유가 생긴다면 비례방식도 같이 참여하면 될 것 같다
공모주 청약 시 참고하기 좋은 곳
1. 38커뮤니케이션 (http://www.38.co.kr)
: IPO/공모 페이지에서 청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
2. 유튜브 : 기릿의 주식노트 채널
: 공모주에 대한 설명부터 공모주 청약 일정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 채널에서 해당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
24년 1~6월까지 공모주 청약 6개월 수익 후기
노션에 공모주 청약 페이지를 만들어서 수익을 관리하는 중이다
- 청약 개수 : 6개월동안 31개의 공모주 청약을 신청했다
- 매수 금액 : 479,900원
- 수수료 : 52,500원
- 수익 : 384,986원
- 공모주 투자 6개월 순수익 : 332,486원 (수익에서 수수료 제외한 금액)
균등 배정을 하게 되면 보통되는 주식이 1~2주이기 때문에 총 수익금액으로 보면 굉장히 작은 것처럼 느껴진다
6개월 동안 33만원이면 아주 소소한 수익이다
그치만 투자 금액 대비 수익이 아주 큰 편이기 때문에 공모주 청약에 도전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
이렇게 소소하게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는 비례 배정에도 참여해서 더 큰 돈을 벌어보고 싶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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